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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게 총회 참석비용 지급 가능 여부
법무법인강산 조회수:2154
2018-07-10 23:06:00

조합원에게 총회 참석비용 지급 가능 여부

 

1. 문제의 제기

누구든지 추진위원, 조합임원의 선임 또는 제29조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132조).<개정 2017.8.9.>

1.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3. 제3자를 통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이 규정은 2012. 2. 1. 신설되었고, 2017. 8. 9.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고, 이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135조 제2호).

 

그런데 조합에서는 위와 같은 총회를 개최하면서 원활한 총회 성원을 위해 총회에 참석하는 조합원들에게 총회 참석비로 1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2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음)가 있는바, 이러한 행위가 도시정비법에 위배되어 처벌되는지가 문제된다.

 

2.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귀 질의하신 참석비(교통비)에 대하여는 조합에서 예산으로 정하여 총회 참석자에게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국토교통부 2016. 11. 21.)”라고 유권해석을 하여, 총회 참석비 지급이 도시정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다.

 

추진위원, 조합임원의 선임 또는 제29조에 따른 계약 체결외의 총회에 대해서 총회참석비 지급이 당연히 가능하다.

<법무법인 강산 임승택, 김태원, 김은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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