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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정관의 법적 성질 51
법무법인강산 조회수:2206
2020-07-26 17:29:00

재개발조합 정관의 법적 성질

 

2019. 10. 31. 선고 2017다282438 판결 〔손해배상(기)〕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정관의 법적 성질(=자치법규) 및 위 정관에서 정한 사항을 조합 외부의 제3자를 보호하거나 제3자를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정관은 해당 조합의 조직, 기관, 활동, 조합원의 권리의무관계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공법인인 조합과 조합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자치법규이다. 따라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단체 내부를 규율하는 자치법규인 정관에서 정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해당 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조합 외부의 제3자를 보호하거나 제3자를 위한 규정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2] 甲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정관에서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 등’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甲 조합의 조합장 및 이사회 의장인 乙이 甲 조합 이사회를 개최하여 丙을 법무사로 선정하고 그와 등기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기로 의결하자, 기존에 甲 조합과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등기업무 등을 수행하던 丁 법무사법인이 乙의 정관 위반행위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며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조합의 정관이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 등’을 포함한 여러 항목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甲 조합과 그 조합원을 위하여 일정 부분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대의원 다수의 뜻을 모아 신중하게 결정, 처리하도록 한 사항들로 보일 뿐, 위 정관 규정이 조합 외부의 제3자를 보호하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규정이라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乙이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위 정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관 위반행위만으로 바로 乙에게 조합 외부의 제3자인 丁 법무사법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데도, 乙이 甲 조합의 정관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 다른 합리적인 이유의 설시 없이 乙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정관의 법적 성질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재개발재건축 총회 진행, 임원 선임해임, 시공자 선정실무] 책 참고

[법무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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