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게시글 검색
공동주택리모델링조합 소위 통명도소송에 대해
법무법인강산 조회수:802
2022-01-11 16:23:00

공동주택리모델링조합 소위 통명도소송에 대해

 

일부 공동주택리모델링조합에서 이주기간을 선포한 후에 이주기간이 지나기도 전에 모든 조합원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이주여부와 관계 없이 무조건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소위 “통명도”라고 한다.

 

이러한 통명도는 과연 적절한 행위인가?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면 매우 부적절하다.

 

이와 같은 ‘통명도’는 배임죄와 강요죄가 성립될 여지가 다분하다. 즉, 조합이 스스로 이주기간을 설정해 놓고 그 기간이 도과되기도 전에 무조건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비용을 들여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첫째,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여 형법상 강요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고, 둘째, 불필요한 거액의 비용을 지출하므로 배임죄가 성립될 소지가 있다. 민사상으로는 통명도를 결정한 임원들이 손해배상책임을 질 여지도 있다.

 

피고가 항변을 하는 경우 이주기간내에는 법원이 명도소송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 이는 당연한 조치이다. 조합이 스스로 이주기간을 허용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은 마지막 한명까지 명도소송을 하고 승소를 한 후에 집행을 하여 내보내야 철거가 가능하므로, 한 두달 미리 통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아무런 실익도 없이 거액의 비용만 낭비를 하는 셈이다. 그리고 이미 이주를 다 준비한 조합원에게 조합이 그 비용을 부담하라며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답답하다. 물론 리모델링과 재개발사업은 다소 다르다.

 

한편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소송은 ① 조합설립에 관한 소송, ② 조합임원 선임에 관한 소송, ③ 매도청구 소송, ④ 조합총회에 관한 소송이 제기될 여지가 있으나, 리모델링은 재건축과는 달리 관리처분이 없고, 복잡한 사업시행인가 대신 행위허가나 사업계획승인으로 처리되므로, 리모델링이 시작되면 서로 다투는 일은 적어, 소송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변호사 역할은 대부분 자문영역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소송을 전제로 한 변호사 공개경쟁 입찰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오히려 명의를 찾아가듯이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는 재건축 대신에 리모델링을 한다]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