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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진실 책 오류 수정
법무법인강산 조회수:1265
2021-12-22 11:55:00

첨부 파일 참고하면 더 편안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진실 책 오류 수정

 

1. 책 110, 111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어 바로 잡습니다.

 

2. 수정 전 책 내용

 

② 결원 조합원 충원

아래와 같은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 또는 교체가 가능하다. 이 경우 충원되는 조합원의 자격요건 충족여부의 판단은 조합설립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령 제22조제2항, 구 령 제39조제2항).

 

시행령이 2016. 8. 11. 전부개정(시행은 2016. 8. 12.)되기 전 령 제39조제2항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는 자와 동항 각호의 사유로 충원되는 자에 대한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조합원 자격요건 충족여부의 판단은 당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조합원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6. 8. 11. 전부개정되면서 령 제22조제2항은 단서부분을 삭제하였다. 즉, 상속 받는 자는 조합원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삭제하여, 이후부터는 조합원이 사망하면 결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다른 사람으로 충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사견은 상속인이 조합설립인가 당시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상속을 원한다면 상속이 가능하다고 본다. 막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3. 수정 후

 

② 결원 조합원 충원

아래와 같은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 또는 교체가 가능하다. 이 경우 충원되는 조합원의 자격요건 충족여부의 판단은 조합설립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령 제22조제2항, 구 령 제39조제2항).

 

시행령이 2016. 8. 11. 전부개정(시행은 2016. 8. 12.)되기 전 령 제39조제2항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는 자와 동항 각호의 사유로 충원되는 자에 대한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조합원 자격요건 충족여부의 판단은 당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조합원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6. 8. 11. 전부개정되면서 령 제22조제2항은 단서부분을 삭제하였다. , 상속 받는 자는 조합원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삭제하여, 이후부터는 조합원이 사망하면 결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다른 사람으로 충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사견은 상속인이 조합설립인가 당시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상속을 원한다면 상속이 가능하다고 본다. 막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대신에 령 제21조 단서에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상속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됨을 명확히 하였다.

 

[지역주택조합의 진실]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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