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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재개발, 자율주택정비사업 실무[2021년 개정판] 출간
법무법인강산 조회수:1897
2021-09-29 12:15:00

 

 

1. 책 소개글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재개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종합해설서임>

 

이 책은 한마디로 설명하면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을 규율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고 약칭한다)에 대한 종합해설서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대규모 시행되는 재건축·재개발사업 대신에 소규모로 재건축·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다.

 

2021. 7. 20. 소규모재개발사업과 관리지역 제도가 신설되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투자자, 조합원, 조합임원, 시공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기타 관계자가 꼭 알아야 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담고 있다.

 

2. 머리글

 

이 책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을 규율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고 약칭한다)에 대한 종합해설서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규모가 1만㎡ 이상의 면적에서 시행되는데, 2012. 2. 1.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1미만의 소규모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입되었으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규정은 미흡한 수준이고, 저소득층의 60% 이상이 단독·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규모주택 정비에 대한 공공의 다각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었다.

 

이에 2018. 2. 9.부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새로이 제정·시행하여,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소규모주택정비법으로 이관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새롭게 자율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을 도입하였고, 2021. 7. 20. 소규모재개발사업과 관리지역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다.

 

이 책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대해 전문변호사의 시각으로 제1조부터 마지막 제65조까지 상세히 서술하여, 사업시행자, 조합,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시공자, 설계자, 감정평가사, 변호사, 법무사 등 관련분야 종사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은 법조문 순서대로 서술하여 찾아보기 편하게 하고 있다. 제1장 총칙, 제2장 빈집정비사업,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4장 사업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순서로 되어 있다.

 

아직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대한 판례는 많지 않은 상태이지만, 소규모주택정비법이 상당부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고 있어, 해당 부분 판례는 빠짐없이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아울러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 정관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도시정비법에 의한 표준정관을 참고하였음을 밝혀 둔다.

 

이 책은 2021. 9. 21. 기준으로 시행되는 법을 해설한 것이고, 2021. 9. 21.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에 기초하여 그 후속으로 개정될 조례나, 시공자선정기준 등은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밝혀둔다. 특히 2021. 10. 14.자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안이므로, 반드시 실제 입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처음 가는 길이다 보니 이 책에도 오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책을 읽는 분들의 따끔한 지적을 기다린다(lawmain@hanmail.net).

 

이 책에 인용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중 상당부분은 전연규 법무사(도시개발신문사 대표)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해설” 책(도시개발신문사 간)을 인용하였음을 밝혀 둔다(이 자리를 빌려 전연규 대표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이 책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이해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조합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운영 문제, 조합 임원 선임·해임, 시공자 선정 실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강산의 「재건축·재개발 총회진행, 임원 선임·해임, 시공자 선정실무」책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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