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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정비사업 무상양수도 적용 시점
법무법인강산 조회수:1178
2021-08-22 10:59:00

소규모정비사업 무상양수도 적용 시점

 

질의사항 : 빈집법 제43조제3항의 적용대상

민원내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됩니다(도시정비법 제97조제2항).

 

그러나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레법'에 의한 소규모정비사업은 2021. 7. 20. 법 개정 전에는 무조건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었습니다(구법 제43조제2항).

 

그런데 2021. 7. 20. 빈집법 개정 시에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인 경우는 무조건 무상양수도가 되나(법 제43조제2항),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됩니다. (법 제43조제3항). <신설 2021.7.20.>

 

개정규정은 2021. 9. 21.부터 시행되나, 별도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어느 경우부터 2021. 7. 20. 개정된 법 제43조제3항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2021. 9. 21. 이후 새롭게 인가받은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인가요?

 

답변일 2021-08-20 23:22:21

처리결과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내용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21.7.20.개정, 2021.9.21.시행) 제43조제3항의 적용 시점 문의

 

2. 답변내용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21.7.20.개정, 2021.9.21.시행) 제43조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토지 등의 귀속 등을 규정한 조문으로 제3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용도가 폐지되는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의 가액과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사이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정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에 별도 경과조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바, 법이 시행되는 일(2021.9.21.)부터 위와 같은 규정과 관련되는 절차가 이행되는 사업지에 대해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다만,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토지등의 귀속 등에 대해서는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인 관할 지자체와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실무]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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