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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체결않고 신탁등기 청구는 불가
법무법인강산 조회수:3858
2016-03-09 15:36:00

○일단 분양신청을 하면, 조합원이다. 따라서 분양계약미체결로 현금청산을 받고자 마음먹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분양계약체결기간을 설정하지 않으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즉, 이주비를 받고 이사를 가야하고, 재건축등의 경우는 신탁등기까지 해주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조합은 인도청구소송과 신탁등기청구소송(재건축만)을 제기하여 온다.

○그런데 조합이 분양계약체결기간은 설정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신탁등기와 인도청구만 하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서 현금청산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난감하다. 이에 최근 아주 획기적인 판결이 선고되었다. 꼭 참고하기 바란다.

즉, 조합이 정관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분양계약 체결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현금청산자가 될 기회를 주지 않고 조합원임을 전제로 부동산에 대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와 인도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바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사견으로는 매우 타당한 판결이라고 본다.

분양계약체결을 미루고 소송을 한 조합이 패소한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2. 27. 선고 2015가합33374 판결, 동법원 2015. 10. 22. 선고 2015가합30442 판결

원고조합의 신탁등기청구를 배척

① 원고조합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신탁등기를 받은 후 분양계약 체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피고는 결과적으로 장래에 현금청산자가 될 지위에 있었고 이를 객관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청산금을 지급받기 전에 원고에게 청산금 지급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인도 및 신탁등기의무를 선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결과가 된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인도 및 철거가 이루어진 후에는 피고가 현금청산자가 된다 하더라도 시가감정 등을 통하여 부동산에 대한 청산금을 산정하기 어렵게 된다. 이와 같이 분양계약 체결기간이 부동산 인도 및 철거의 이전인지 여부에 따라 피고의 법적지위에 큰 영향이 있게 된다.

② 원고조합은 분양신청을 모집하면서 피고에게 추후에 분양계약 체결기간이 진행될 때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알리고 분양신청을 독려하였다.

③ 피고로서도 이 사건 정관규정에 따라 이후 분양계약 체결절차에서 조합에서 탈퇴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분양신청을 하였을 것이므로 도시정비법 규정과 같이 분양계약 체결절차를 별도로 두지 않은 경우보다는 더 적은 주의를 기울이고 분양신청 절차에 응하였다.

④ 그럼에도 원고조합이 이 사건 정관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이후 원고의 해산 전까지 아무 시점에나 분양계약 체결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면 조합원들이 분양계약 체결절차가 아예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보다 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원고조합이 이 사건 정관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분양계약 체결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에게 현금청산자가 될 기회를 주지 않고 피고가 원고의 조합원임을 전제로 부동산에 대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와 인도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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