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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재정착 위해 투명한 변호사가 될 것
법무법인강산 조회수:3411
2015-03-03 16:40:00

주민재정착 위해 투명한 변호사가 될 것

신도시건설ㆍ재개발 등과 관련 토지수용분야 업계 주목

현재 법무법인 강산 대표 김은유변호사는 ‘도시개발사업의 함정’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 명확히 정착하지 못한 법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법이 풀 수 없는 모순점을 찾아내는 것이 자신의 숙제라고 말한다. 이에 본 지는 김변호사가 추구하는 법의 정의를 들어봤다.

 

사법시험을 재학 중에 합격하셨는데, 특별한 공부방법이 있었다면.

당시 저의 집안이 워낙 가난해서 대학졸업 후에 사법시험 공부를 할 수 없는 형편이었죠. 그래서 마음속에 재학 중 합격이라는 마지노선을 확고하게 정하고 수험생활에 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차 합격 후에 나름대로의 전략을 세우고 우선 한 달 동안은 문제분석만 했습니다. 그것은 출제위원이 될 수 있는 교수님들의 석ㆍ박사 논문과 각 학교의 중간ㆍ기말고사 문제 그리고 고시계 등 고시잡지에 자주 실리는 논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상문제를 선별하는 작업이었죠. 거기에 나온 기출문제는 일단 한 번 정독한 후 아예 스테이플러로 묶어서 나중에 다시 보는 일이 없도록 마음의 단속을 했습니다. 반복학습을 통해 기본서를 꼼꼼히 정독해 체계를 다졌죠. 결과적으로 시험장에서 출제된 문제 대부분이 제가 예상한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단기간 합격비결은 마음의 자세를 확고히 하고 힘을 주어야 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별한 덕택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지금 생각해도 위태한 방법이긴 하지만 그 당시 집안의 경제력을 생각했을 때 별다른 대안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아카데미의 1기 수강생으로 ‘도시개발법’에 매료됐다는데 사실인가.거의 미쳐있죠.(웃음) 그게 미래에는 ‘도시개발법’이 좌우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신도시를 택지개발촉진법이 많이 건설을 하는데 앞으로 도시개발법한테 밀릴 거예요.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있어요. 사실은 강의가 좋아서 1,2,3기 강의를 다 들었고, 4기 때는 ‘보상법’에 대해 강의를 했죠. 앞으로 더 공부를 할 생각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을 함으로써 유의할 점이나 문제점이 있다면.일단 법이 확립돼 있지 않으므로 각종 절차문제를 주의깊게 봐야하고, 관련 유권해석을 잘 알아 봐야합니다. 단적인 예로 ‘도시개발법’에서 집단환지라는 것이 있는데 과거에는 집단환지신청을 받게 돼 있었지만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죠. 문제는 집단환지를 하기 위한 절차가 과거에는 도저히 법이 풀 수 없는 모순점이라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을 크게 보면 구역지정제안을 하고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지정 됩니다. 과거 도시개발업무지침을 보면 개발계획수립 60일전까지 집단환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아야했었는데 받을 주체가 없지 않습니까? 시행사가 개발계획수립 이 후 에 나타나니까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동의를 받을 수 없었고, 동의 받지 못한 것을 가지고 소송을 걸면 사업시행자는 꼼짝 못하게 되는 거죠. 다행히 현재 2007년 12월에는 도시개발업무지침을 개정해서 사업시행자 또는 제안자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졌습니다.하지만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게 2007년 12월 이후에 설립되는 조합자들이나 구역지정 되는 곳은 괜찮지만 그 이전의 조합들은 핵폭탄을 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알고 있는 건설회사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후 사업시행자지정과 실시계획인가처분에 시간이 걸리는 사이 집단환지에 대한 동의를 한번 받고, 60일후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때 개발계획변경수립을 받습니다. 이것은 개발계획변경수립 및 실시계획인가로 처리됩니다. 그렇게 되면 60일전에 받아야 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원래는 개발계획수립이 제일 처음이라 그전에 받아야 하는 것인데 집단환지가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공격하면 조합들이 꼼짝 못하게 됩니다. 10배! 심지어 30배나 달라는 사람도 봤습니다. 너무하다고 생각돼 저도 알려주기만 하고 도와주지 않았습니다.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저는 도시개발사업의 함정이라고 따로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입장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도시개발사업 하시는 분들은 정확치 못한 법을 면밀히 살펴보고 집행부의 자격, 정관도 잘 살펴봐야합니다.

토지보상과 관련한 에피소드가 있다면.가슴아팠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원래 토지 건물하고 보상을 받으면 비워주잖아요. 그 건물에서 장사를 하면 영업보상이란 것을 받습니다. 그런데 공장은 기계값을 안주고 이전비를 주게 돼있습니다. 또 이전하는 동안 3개월치 영업이익금을 지급받습니다.이를 알면서도 한국토지공사에서는 3개월이란 기간을 주지도 않고 토지사용료를 내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저는 사업시행자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3개월도 보장해 주지 않고, 국민재판권침해 즉 법원감정도 못하게 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이 사건은 현재 재판진행중입니다. 아마도 행정복합지역에서 토지보상역사상 초유일 것입니다.  반면 보람있던 사건도 있는데 대법원판례를 바꾼, 행정법을 하는 교수들에게 획기적인 판결이 하나 났습니다. 그 사건은 원래 행정청에서 내는 돈, 위법한 처분에 의한 돈 (하수도 원인자 부당금이라고 함)을 재판을 해서 돌려받는 소송으로 과거에는 민사소송으로 처리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존 대법원판결을 파기하고 행정소송도 가능하다는 판결이 났는데 행정소송중 무효확인의 소송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획기적이고 이례적인 판결로 참 보람됐었습니다.

변호사로서의 가치관이나 좌우명이 있다면.투명하자, 정직하자입니다. 고객들에게 과다하게 선임비를 받는다던지 양심을 속이는 행동은 하지 않고 처음이나 지금이나 가지고 있던 생각은 부끄럽지 않게 변론을 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나 자신의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것은 물론 고객에 대하여 신뢰를 주는 그런 법조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중입니다.그래서 세금신고도 100% 하고 있고, 소프트웨어도 100% 정품을 쓰고 있고, 아마 쓰는 사람들도 많지 않을 겁니다.(웃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주민이 재정착하고, 이주문제가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변화된 환경에 발맞춰 전문성, 창조성, 투명성 등 3대 축을 바탕으로 새로운 법무법인의 모습을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력-주요경력사항>

1989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1989 제31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1기 수료)1992 군검찰관 임관1995  변호사 개업2004 현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저서 및 연구실적>

2004. 2. 실무토지수용(한국토지신문사 간행)2004. 11. 토지수용과 손실보상(김포신도시 주민백서) 2004. 10. “댐 수몰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수자원공사 용역수행2004. 12 “인허가 제도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택지개발방안 연구” -한국토지공사 용역수행

 김복주 기자 / bbbokju@ud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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