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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한국의 전문변호사] <7편> 건설·부동산 (5) 김은유 법무법인 강산 변호사
법무법인강산 조회수:4766
2015-03-03 16:35:00

서울경제 [한국의 전문변호사] <7편> 건설·부동산 (5) 김은유 법무법인 강산 변호사

15년간 토지 수용·보상분야 한우물

주먹구구식 보상관행 벗어나, 합법절차 통해 '알박기'등 제동, 사업시행사서 러브콜 잇달아

'그렇게 살지마' 항의 받은뒤, 지역주민편으로 180도 변신, 재개발·재건축으로 관심 넓혀

 

김홍길기자 what@sed.co.kr

진영태기자 nothingman@sed.co.kr1

 

법무법인 강산의 김은유(사시 31회ㆍ42) 변호사는 별명이 '보상박사'다. 그가 운영하는 온라인 상담사이트의 한글이름도 '보상박사(www.bsbs.kr)'다. 그를 잘 아는 고객들은 '김 변호사'보다는 '보상박사'로 주로 부른다.

 

심지어 일부 고객은 '보상의 신(神)'이라며 그를 신격화하기도 한다. '보상박사'는 95년 변호사 시작과 함께 지금까지 15년간을 토지보상 분야에 몰두해 온 그를 부르는 다른 이름인 셈이다.

 

◇넉넉치 못한 형편에 "재학중 합격" 목표 이뤄= 그의 집은 그리 넉넉하지 못했다. 그는 남들보다 빨리 대학 재학중에 사법시험을 합격했는데, 졸업 후에까지 취직하지 않고 사법시험만을 준비할 형편이 못됐기 때문에 재학중 합격을 목표로 이를 악문 결과였다고 한다.

 

'가난한 과거'에서 얘기할 게 별로 없었는지, 그는 인터뷰 내내 '개인사'는 거의 입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전공인 토지보상 쪽으로 이야기가 흘러가자 그는 막힘없이 말을 척척 이어갔다.

 

 

◇토지보상 분야 개척 일등공신=그가 토지보상 분야와 첫 인연을 맺은 것은 변호사 시작과 함께 였다. 95년 군 법무관으로 제대후 그는 곧바로 한국수자원공사의 고문변호사로 일했다.

 

판사와 검사 모두 그를 유혹했지만, 그에게는 돈을 버는 것이 우선이었다. 당시만 해도 수자원공사가 지금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맡고 있는 토지개발 업무를 일부 관장해 오던 때라 김 변호사는 자연스레 토지수용 업무를 맡게 됐다.

 

첫번째 프로젝트는 안산 시화특수지역개발 건이었다. 안산 1단계 신도시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주변을 확대하는 2단계 신도시 프로젝트였는데, 이 과정에서 토지보상 문제 등이 불거진 것이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국가가 토지를 수용해도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주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진데다 투기세력도 달라붙어 개발부지 마다 보상문제가 논란이 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였다.

 

사업 시행사인 수자원공사와 보상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내기 위한 주민들간 갈등을 해소하는 게 김 변호사의 최우선 목표였다. 그런데 보상문제와 관련된 판례나 서적, 매뉴얼 등을 찾아봐도 쉽게 찾아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보상문제가 관행대로 주먹구구로 이뤄져 왔다는 방증이다.

 

김 변호사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싶어 관련부처 해당 공무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자문을 구했고, 부동산 감정평가와 대학 교수들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발품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로 '알박기'나 유실수 등을 심어 보상금을 턱없이 높게 요구하는 불합리한 요구는 합법적으로 거절하면서 큰 소란없이 프로젝트를 마무리했다.

 

이후 개발 시행사들은 보상문제가 생길 때 마다 김 변호사를 찾았다. 98년에는 경기도시공사의 요청으로 자문을 맡았는데,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그렇게 살지마" 한마디에 주민대리로 180도 변신=사업 시행사로부터 무수한 러브콜을 받으며 잘 나가던 그는 2001년 대변신을 한다. 지금까지 토지수용 주민들로부터 시행사를 방어하던 입장에서 시행사로부터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받아내기 위해 지역주민들 편에 선 것이다.

 

뚜렷한 계기는 없었었지만 언젠가 예상보다 보상을 적게 받은 주민들로부터 "(시행사 배만 불리는데 일조하면서) 그렇게 살지말라"는 항의를 받은 게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한다.

 

법대로 한다고는 했지만, 시행사를 대리하면 아무래도 현지 주민들의 요구는 매몰차게 거절해야 하는 부담이 있던 차에 그 한마디는 그를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만든 셈이다. 시행사를 상대해 법적지식이 취약한 주민을 위해 싸우는 진정한 검투사로 거듭난 것이다.

 

그는 토지보상 분야의 노하우를 남들과 공유하기 위해 자신만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실무토지수용', '토지보상 특별노하우'에 이어 최근에는 '재개발ㆍ재건축 법률실무'라는 책도 냈다. 국내에서 토지보상 관련 체계적으로 정리된 유일무이한 참고서적으로 평가받는 책들이다. 보상법 관련 강의도 여러군데 나가고 있다.

 

◇세종시 등 전국 60여곳 토지보상 진행= 그는 현재 아산 탕정의 삼성전자 LCD 2단지와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행정복합도시) 등 전국적으로 60여군데 굵직한 토지보상을 진행중이다.

 

이 같은 인기비결은 김 변호사가 시행사로부터 터무니 없는 보상금액을 잘 받아내서가 아니다. "법에 규정돼 있는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것 뿐"이다.

 

특히 탕정 LCD 2단지에서는 현지 주민의 토지수용 대가로 주변의 토지(대토)나 금액보상이 아닌 생활보상을 요구하는 실험을 진행중이다. 그는 주민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현지에서 정착해 살 수 있도록 이른바 '정착촌'을 시행사측에 요구해 받아들여 졌다.

 

◇조합원 이익 극대화하는 재개발ㆍ재건축 필요=최근에는 재개발ㆍ재건축으로 관심분야를 넓히고 있다. 재개발ㆍ재건축 분야는 주민들이 여전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이와 맞설 '검투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조합원과 시공사의 관계는 (시공사 선정)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갑과 을의 관계가 역전된다"며 "조합과 시공사를 입주때까지 영원히 갑과 을의 관계로 묶어 둘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예로 그는 아파트 공사에 어떤 건설자재가 쓰이는 지 조합원이 검사할 수 있는 '건설자재 검사권'이나 능력있고 청렴한 현장 관리소장을 선임하는 방법 등을 아이디어로 냈다.

 

시공사 관계자들이 들으면 껄끄럽겠지만, 재개발ㆍ재건축을 앞둔 조합원들이라면 귀가 솔깃해 지는 대목이다. 김 변호사는 "차를 한대 사더라도 꼼꼼히 따지는데, 수십억원 하는 아파트를 짓는데 더욱 꼼꼼해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냐"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15년간 보상분야만 파 온 김 변호사가 재개발ㆍ재건축 분야에서도 '신(神)'의 경지에 오를 수있을 지 자못 궁금하다.

 

He is…

 

▲1967년 충남 연기 출생 ▲1984년 대전 대성고 졸업 ▲1989년 성균관대 법학과 졸업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1992년 군법무관 ▲1995년 변호사 개업 ▲2004년 현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저작권자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입력시간 : 2009/11/30 18: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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