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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예산 의미, 1회계년도임
법무법인강산 조회수:3095
2015-06-23 09:54:00

아주 중요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창립총회나 기타 총회에서 정비사업비라는 명목으로 한번에 예산을 통과시키고 매년 책정하는 예산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으나, 이를 경우 도시정비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매우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도8096 판결 〔입찰방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의 의미(=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1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계획) / 이러한 예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인 정비사업비의 지출예정액에 관하여 사업비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이를 같은 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은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제85조 제5호에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예산’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단체에서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셈하여 정한 계획’을 의미하고, 한편 조합의 회계와 총회의 소집 시기 등은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이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1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계획을 의미하고, 따라서 이러한 예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이상,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인 정비사업비의 지출예정액에 관하여 사업비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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