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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조합 해산 시 주의사항 126
법무법인강산 조회수:1768
2019-01-03 21:20:00

재건축·재개발조합 해산 시 주의사항

 

재판 등을 통해 지방세를 환급받을 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받고 해산총회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지 않으면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2016.3.

 

기법76-10[청산인에의 환급]

정상적인 청산 중인 법인에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은 대표청산인에게 환급하되, 청산 간주 중 등인 재건축·재개발 조합인 경우에는 조합원 1/3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거나 조합원들에게 환부사실, 환부일자, 환부 받은 자(조합장 등), 환부금액, 지급계좌 등이 포함된 안내서신을 발송한다.

[재개발·재건축 총회 실무, 임원 선임·해임, 시공자선정 실무]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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