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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자 공무원 의제 여부
법무법인강산 조회수:1249
2017-03-09 15:45:00

위탁관리자 공무원 의제 여부

 

2018. 2. 9.부터 시행되는 도시정비법 제1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는 “추진위원장·조합임원·청산인·전문조합관리인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직원 및 위탁지원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재 도시정비법 제84조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조합임원·청산인·전문조합관리인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직원 및 위탁관리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위탁지원자’. ‘위탁관리자는 누구를 뜻하는 것인지, 나아가 신탁회사는 여기에 포함되는 것인지.

 

 

답변일

2017-03-08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4조에 명시된 ‘위탁지원자’와 현행법의 ‘위탁관리자’는 누구를 뜻하는 것인지, 신탁회사는 여기에 포함되는 것인지

 

2.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의4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공공지원하는 시장·군수 및 공공지원을 위탁받은 자를 "위탁관리자"라 하고,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제2항에서는 이를 "위탁지원자"로 명칭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귀 질의하신 신탁업자도 같은 법제1항에 따라 위탁지원자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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