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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 영업보상금이 160억으로 증액된 사연
법무법인강산 조회수:3788
2015-02-28 13:50:00

110억 영업보상금이 160억으로 증액된 사연

법무법인 강산 김은유 변호사

 

1. 서설

 

최초 110억 영업보상금이 행정소송을 통하여 160억으로 증액된 사연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큰 공장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보상을 받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영업보상의 개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과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대해서는 영업보상이 실시된다.

영업보상은 폐업보상과 휴업보상을 나뉜다. 실무적으로 폐업보상이 실시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현상이므로, 휴업보상만을 살핀다.

이러한 휴업보상은 ①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② 휴업기간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③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④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에 대한 보상이 실시된다.

 

3. 쟁점 : 휴업기간

 

위에서 휴업기간은 3월 이내이나, 다만, ①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당해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3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규칙 제47조제2항).

 

실무상 최근 가장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이 휴업기간 문제이다. 통상 폐업보상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무조건 영업보상을 함에 있어서 휴업기간을 3개월로 고정하고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협의보상단계에서는 휴업기간이 3월이상으로 인정된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웠고, 재결단계에서도 운전면허학원에 대해 4개월이 인정된 사례 외에 극히 찾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시행자의 조치는 위법한 것이고,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한 횡포인 것이다. 실제로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간이 소요되리라는 것은 경험칙상으로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사업시행자들이 그러한 조치를 취한 배경에는 대법원 판례가 단초를 제공한 것이다.

 

즉. 과거 대법원은 “구 공특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은 영업장소의 이전으로 인한 휴업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월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수용자 개개인의 구구한 현실적인 이전계획에 맞추어 휴업기간을 평가하는 경우 그 자의에 좌우되기 쉬워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점에 비추어 통상 필요한 이전기간으로 누구든지 수긍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3월의 기준을 정하여 통상의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3월의 기간 내에서 휴업기간을 정하도록 하되, 3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누구든지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입증된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 할 것이다(1994. 11. 8. 선고 93누7235, 2004. 1. 29. 선고 2003두11520 등 참조).”라고 판시하였던 것이다(2005. 9. 15. 선고 2004두14649).

 

그러나 위 판례가 지적하고 있는 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장소의 이전으로 인한 휴업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월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여, 현행 공익사업법과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행법은 “특별한 경우”라는 표현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휴업기간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객관적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위와 같이 법이 달라진 점을 인정하고, 객관적으로 휴업기간을 평가하기 위하여 스스로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당해 영업시설의 이전에 관한 전문기관에게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휴업기간을 정하여 평가의뢰를 한바 있다. 즉, 2007년 시흥목감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휴업기간을 별도로 전문기관에게 용역을 주고 이를 기초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이다. 그 결과 양어장의 경우 휴업기간이 10개월이 인정되기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2. 5. 9. 선고 2009구합10483). 아주 바람직한 변화인 것이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지는 못하고 영업보상대상자들의 대응강도에 따라 처리결과가 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4. 증액을 위한 전략

 

사업시행자는 현재도 대부분 영업보상에 있어서 휴업기간을 3개월 정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한다. 따라서 법원 재판에서 이 휴업기간을 어떻게 연장하는지가 최고의 숙제인 것이다.

 

따라서 재판당시 필자는 대형시멘트 공장 이전과 관련하여 그 휴업기간 즉 이전기간을 산정하는 업무는 전문가가 감정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감정인으로 전문기술사를 선정하여 달라고 신청하였고, 아니면 최소한 보조인을 선정하여 달라고 신청하자, 법원이 이를 채택하여 1심에서는 전문기술사를 감정인으로, 2심에서는 감정평가사를 감정인으로 선정하되 전문기술사를 보조인으로 하여 그 의견을 참작하여 감정을 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휴업기간이 1심에서는 21개월로 인정되어 보상금이 110억원에서 210억원으로 증액되었고, 그러나 2심에서는 휴업기간이 12개월로 인정되어 110억원이었던 보상금이 160억원으로 증액되었고, 이에 대해서 사업시행자도 수긍을 하여 상고를 포기하여 2심에서 확정되었던 것이다. 즉, 무려 50억원이나 증액을 시킨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누31781).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법원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보상금 산정에 관해 감정을 명할 경우 그 감정인으로 반드시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1991. 10. 11. 선고 90누10087, 2002. 6. 14. 선고 2000두3450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고, 또한 공익사업법 제70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는 평가를 의뢰받은 때에는 대상물건 및 그 주변의 상황을 현지조사하고 평가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자기가 직접 평가할 수 없는 대상물건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의 승낙을 얻어 전문기관의 자문 또는 용역을 거쳐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최종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가 하되, 전문보조인으로 하여금 용역조사를 하게 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감정을 실시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기타 공장영업보상문제에 있어서는 매우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휴업기간외에도 이전감손액 문제, 자료 확정 문제 등 제대로 대응을 하여야 정당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휴업보상은 보상의 꽃이다. 그리고 보상은 전략이다. 사업시행자가 돈을 싸가지고 합의를 하러 오게 만들 수도 있다.<법무법인 강산 김은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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