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토지보상 토지보상

토지보상

게시글 검색
[이주대책] 이주대책거부처분에 대한 소송방법
법무법인강산 조회수:2998
2015-01-27 16:02:00

1. 머리글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구체적인 이주대책 기준을 입수합니다.

○그 기준에 본인이 해당하는지를 살펴봅니다.

○본인이 스스로 판단컨대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주거용 건물이 아닌 경우, 또는 미등기인 경우에는 일단 무조건 사업시행자와의 접촉을 중지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불리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서류를 준비합니다.

 

2. 준비서류

건물의 등기부 등본, (무허가)건축물 대장(또는 가옥대장), 건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소유 또는 거주를 하였다는 인근 주민들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가 첨부되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대장.

 

3. 거주요건 관련[거주여부 체크리스트]

※ ○ , × 로 표시 해 주세요.

(1) 한국전력의 고객 종합정보 내역자료상 전기개설 및 거주자의 전기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전기요금 납부내용 포함) ( )

(2) 본인명의의 전화요금(핸드폰 포함) 영수증, 수도요금 영수증, 가스요금 영수증 등이 있는지 ( )

(3) 우체국 소인 등에 의거 수신자의 주소지와 수신일을 확인 할 수 있는 우편물

가. 거주지로 송달된 각종 세금납부 고지서가 있는지 ( )

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조사서에 주소를 거주지로 기재한 사 실이 있는지 ( )

다. (재판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주소지 또는 송달장소를 거주지로 기재된 서류가 있는지 ( )

(4) 유선방송 또는 케이블TV 가입 및 시청료 납부 자료

(5) 해당 거주지에서 거주기간 중에 사진 촬영한 것이 있는지 ( )

(6) 거주지 근처의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

(종합병원에 해당자의 주소지와 진료일이 기록된 진료기록부)

(7) 자녀 또는 본인이 거주지 근처의 학교에서 다닌 사실이 있는지 ( )

(8) 거주지 근처의 은행에서 정기적으로 예금을 들고 있는 것이 있는지 ( )

(9) 거주지 근처의 은행에서 카드로 정기적으로 예금을 인출한 사실이 있는지( )

(10) 직장이 거주지와 가까이 있는지 ( )

(11) 기타 공기관이 발급한 서류에 의거 실제거주시기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등

(12) 기타 위 질의 내용 외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것이 있는지

 

4. 소송제기 시점

○당해 공익사업 지구에 있어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대책신청을 하라는 공고가 나거나 개인에게 안내문이 발송되면 사업시행자에게 앞에서 준비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주대책을 신청합니다. 이때는 명확한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고, 이왕이면 전화번호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는 공문을 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90일도 지났다면, 또 다른 대처방법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