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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협의회 설치 요구권, 감정평가사 교체 요구권이 있는지 여부
법무법인강산 조회수:2491
2018-06-17 21:50:00

보상협의회 설치 요구권, 감정평가사 교체 요구권이 있는지 여부

 

보상협의회 설치, 토지 매수, 감정평가업자의 교체를 신청하였고, 행정청이 이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자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 판결(대구지법 2018. 5. 2. 선고 2017구합1**9)

 

○ 소송의 개요

 

1. 지식경제부장관은 2012. 9. 14. 경북 영덕군 영덕읍 일원 3,242,332㎡를 천지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의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2. 원고들은 위 건설사업 예정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 등으로 발전소 건설사업이 지연되자, 피고에게 아래 사항을 요구하는 신청을 하였다.

 

가. 토지보상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것

나. 사업 예정구역 내에 있는 원고들의 토지를 매수할 것

다. 사업 예정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이 추천한 감정평가업자를 다른 감정평가업자로 교체하여 줄 것

 

4. 원고들은 피고가 위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 판결 요지

 

전원개발촉진법, 토지보상법 등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① 영덕군수가 보상협의회를 설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보상협의회를 설치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② 토지소유자인 원고들과 전원개발사업자인 피고가 체결하는 토지 매매계약은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토지매수청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행정소송으로 그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할 수 없으며, ③ 원고들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는 권리를 넘어 그 추천에 따라 선정된 감정평가업자를 교체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권리까지 가진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소를 모두 각하한 사안임

[실무토지수용보상] 책 참고 [법무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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