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토지보상 토지보상

토지보상

게시글 검색
수용재결 용역은 면허업체에게 주어야 한다.
법무법인강산 조회수:3891
2017-08-09 07:23:00

수용재결 용역은 면허업체에게 주어야 한다.

 

1. 문제의 제기

 

최근 재개발조합들이 수용재결 용역에 대해 변호사가 아닌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변호사법이나 행정사법 위반죄에 해당할 여지가 크고 경우에 따라서는 배임죄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수용재결 용역을 면허가 없는 업체에게 발주하여 배임죄로 처벌된 사례가 있어 소개한다.

 

조합으로서는 수용재결 용역은 변호사나 공익사업법상 한국감정원등 대행이 가능한 업체에게 발주하여야 할 것이다.

 

2. 적법한 수용재결 용역업체

 

수용재결 최종처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조합장이 진다. 수용재결은 공익사업법 제8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정하여진 기관인 LH공사, 지방공사, 한국감정원 등에게만 위탁이 가능하다.

 

나아가 변호사는 당연히 가능하다. 그외 변호사를 제외한 자에게 위탁하는 것은 불가하고, 이는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사료한다. 다만 기초조사, 행정청에 문서를 제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사에게도 용역을 줄 수 있다.

 

최근에 나온 법무부 유권해석도 공익사업법에 규정한 위탁가능기관이 아님에도 비변호사가 수용재결과 관련된 재결신청서, 계약서 및 관계서류 작성, 재결신청,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 법률업무를 하는 경우 변호사법에 위반이라고 한다.

법무부 법무실 법무과

2012.08.06. 08:49:09 2AA-1208-033977

처리결과(답변내용) 2012.09.07.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법 상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②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③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형사처벌됩니다(제109조 제1호).

변호사법의 입법취지와 같은 법 제3조에서 일반 법률사무를 변호사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이라 함은, 법률상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다툼 또는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무 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 일반을 말합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도234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21. 선고 2006고합88 판결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합니다) 81,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는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업체를 한정하는 한편, 공익사업법 제7조는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사업인정의 신청, 재결의 신청, 의견서의 제출 등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변호사법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법에 규정한 위탁가능기관이 아님에도 비변호사가 수용재결과 관련된 재결신청서, 계약서 및 관계서류 작성, 재결신청,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 법률업무를 하는 경우 변호사법에 위반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에 있어 변호사법위반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의하여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법원 판결도 같은 취지이다. 대법원은 “사단법인 한국토지보상관리회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민간자격 등록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자신이 신설하여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보상관리사(보) 자격을 민간자격으로 등록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보상관리사() 자격의 직무내용 중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보상 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 업무는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토지 등의 등기 관련 업무”는 법무사법에 따라, “분할측량 및 지적등록에 관한 업무”는 구 행정사법(2008. 12. 26. 법률 제9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각 해당 법령의 직무내용과 저촉되어 무자격자의 행위가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상관리사(보) 자격은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민간자격 제한분야에 속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두9874 판결).

 

결국 한국감정원, 지방공사등 법상 대행업체나, 변호사, 행정사(일부만 가능)에게만 수용재결 용역을 발주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제109조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행정사법 제36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배임죄 처벌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주식회사 000의 경우 수용재결 관련 법무용역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일괄하여 하도급 줄 수밖에 없어 용역계약의 당사자로 적합하지 않다. 그 용역대금도 … 수용재결용역의 경우 000에서 일괄 하도급 방식으로 1억7,000만 원 상당에 해당 용역을 진행하여 이를 기준으로 10배 가까이 부풀려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사실상 000에서 요청하는 대로 단독입찰에 따른 수의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대금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중복계약으로서 불필요하거나 용역대금이 적정 가액보다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공사계약을 체결하고는 000에 이에 따른 용역대금 00원을 모두 지급함으로써(수용재결 대행용역의 경우 적정 용역대금(하도급 금액 1억 7,000만 원의 2배인 3억 4,000만 원으로 산정)과의 차액인 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위 재개발조합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판시하였다(2015. 2. 3. 선고 2014고합206,211,233,374 판결,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4. 결론

 

재개발조합이나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 용역은 지방공사 등 법상 대행기관이나 변호사에게 주어야 한다. 기초조사 등 일부 용역에 대해서는 행정사에게도 발주가 가능하다(그러나 행정사가 수용재결 용역 전체를 처리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본다).

 

이를 위반하면 변호사법, 행정사법, 배임죄로 처벌된다. 특히 배임죄 처벌은 판례가 명확히 있는 만큼 더 주의를 기우려야 한다.

 

<“실무토지수용보상”, “현금청산금 아는 만큼 더 받는다”, “토지수용보상금 아는 만큼 더 받는다” 책 참고> <법무법인 강산 임승택, 김태원, 김은유 변호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