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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사건 좋은 변호사 선임방법
법무법인강산 조회수:5306
2016-12-02 10:56:00

토지보상사건 좋은 변호사 선임방법

 

토지보상금을 더 받고 싶은데 어느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할까요! 변호사를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숙제입니다. 저도 아프면 어느 병원에 가야할지 망설이거든요.

 

이러한 경우에 지인의 추천이 있으면 선택이 쉽죠. 어느 변호사에게 가봐라. 내가 보장한다. 이러면 쉽게 선택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답답합니다. 그런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과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럼 누구를 선임해야 할지 명백해집니다.

 

먼저 최고의 지식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지식에 대한 검증은 책을 집필하였다면 인정해도 될 것입니다. 책이 없다면 논문, 기타 기고글, 수행 실적 등을 통해 검증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승소(토지보상금 증액)를 이끌 가능성이 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누가 토지보상금을 증액할 가능성이 클가요? 이는 토지보상금 소송을 이해하여야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금은 제일 먼저 협의보상금이 제대로 산정(감정평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최선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협의보상금이 결정되면 그 다음에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을 거쳐도 10%를 증액시키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협의보상금이 제대로 나오려면, 반드시 감정평가사를 추천하여야 하고, 나아가 감정평가실시 전에 몇 가지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통상 소유자들은 협의보상금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향이나, 이는 잘못입니다. 협의보상금이 실시되기 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진정으로 완전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협의보상금 산정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부터 보상금을 증액시키려면 수용재결, 이의재결(생략할 수도 있음), 행정소송의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수용재결은 사업시행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2곳의 감정평가사를 선정하여 다시 평가를 하여 금액을 결정하고, 다음 이의재결은 토지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곳의 감정평가사를 선정하여 다시 평가를 하여 금액을 결정하고, 토지소유자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판사가 1곳의 감정평가사를 선정하여 다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금액을 정합니다.

 

결국 토지보상금을 증액시키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평가를 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가 합니다. 여기서 변호사의 역할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절차를 진행시키고, 의뢰인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법률적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변호사가 보상금 증액 폭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의뢰인에게 브로커(변호사 사무실에 월급 없이 고용되어, 실적으로 돈을 받는 사람, 이는 형사처벌 대상임)들이나 선임이 급급한 변호사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20% 이상 증액시킬 수 있다.”, “우리는 지연가산금 15%를 많이 받게 해 줄 수 있다”, “우리는 줄이 있다”는 등 달콤한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은 단연코 거짓입니다. 특히 지연가산금 15%는 청구만 하면 되는 것이지 변호사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자! 묻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감정평가사들이 좋아할까요. 양심을 버리고, 거짓을 일삼는 변호사들이 그럼 최선을 다할까요.

 

거듭 말합니다. 토지보상금 증액은 감정평가를 통해야 합니다. 물론 합의로 증액할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는 극히 소수 사례입니다. 다만 영업보상, 묘지, 축산보상은 다릅니다. 합의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감정평가사를 설득하려면 치밀한 논리와 감성적인 주장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브로커를 동원하여 대량으로 선임하는 변호사가 과연 제대로 변론을 할까요. 한가지 사례만 들겠습니다.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변호사 1명이 150명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변호사는 2건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너무 많다 보니 법원에서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는데만 4개월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원고들 토지에 대해서 그 이전 협의보상금, 수용재결금, 이의재결금 평가에 관여한 감정평가법인은 모두 법원 선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 원고들이 많아(이 지역은 단계별로 진행하여 더 어려움) 이 절차가 어려워 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에 사업시행자는 토지를 모두 평탄 작업을 하여 훼손해 놓았는바, 후일 법원에서 선정된 감정평가사가 훼손된 상태만을 보고 증액시키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양심 있는 변호사라면 사건을 여러 건을 나누어 진행하여야 하고(이러면 변호사는 법원에 사건 수만큼 나가야 하므로 매우 힘들어 짐), 나아가 토지형상 변경을 막아야 하는데 관심이 없어 막지도 못한 사건입니다.

 

세상 이치가 다 그렇듯 진실을 말하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맛집이 손님을 찾아다니는가요? 명의가 환자를 찾아다니는 가요? 변호사도 같은 이치입니다.<법무법인 강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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