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법에 의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협력업체 선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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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법에 의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협력업체 선정 방법

법무법인_강산 0 193

빈집법에 의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협력업체 선정 방법

 

시공자, 정비회사 선정 방법

시행자

선정방법

토지등소유자

-주민합의체 신고 후에 주민합의서에 따라 시공자 선정(정비회사도 동일)

조합

30인 초과 : 조합설립인가 후에 총회에서 국토부장관이 정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유찰시)으로 선정(정비회사도 동일)

-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선정기준2조가 정한 공사입찰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공사원가를 산출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미적용되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31조제2항제1호에 의하면 현장설명회에는 설계도서(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서를 포함하여야 한다)가 포함되어야 하므로, 결국 빈집법에 의한 조합이 시공자 선정시에도 기본설계후 시공자 선정해야 함

30인 이하 : 조합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 정비회사는 규정 없음. 항에 따름

공공/지정

-시행자 지정 고시 후에 선정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30인 이하)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정비회사 선정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2. 설계자, 감정평가법인

조합은 설계자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한다)을 선정 및 변경하는 경우 조합 총회(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로 조합 총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법 제21조제4). <신설 2020. 8. 18., 2023. 4. 18.>

 

3. 기타 협력업체 선정

나머지 협력업체의 선정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이 없다.

다만 선정된 업체와의 계약체결에 대해서는, 조합의 경우에는 법 제56조에 의해 준용되는 도시정비법 45조제1항제3, 4호에 의해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지정개발자의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의해 준용되는 도시정비법 제48조제13, 11호에 의해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재개발, 자율주택 실무] 책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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