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현황도로 조합에게 무상양도 대상인정 판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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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현황도로 조합에게 무상양도 대상인정 판결 사례

법무법인_강산 0 15

재개발 현황도로 조합에게 무상양도 대상인정 판결 사례

 

1. 현황도로가 2018. 2. 9. 이전에도 재개발조합에게도 무상양도 대상인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부지, 소위 현황도로2018. 2. 9. 도시정비법 전부개정 시행되기 전에도 공공시행자가 아닌 재개발조합에게도 무상양도 대상인지에 대해 하급심 판결이 나와 소개한다.

 

2. 법 개정 연혁

 

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된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5년 개정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65조 제1항 제4호는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이하 이를 공공 사업시행자라 한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현황도로를 무상으로 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하고 있다. 이때에는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적용되는 동조 제2항에는 현황도로의 무상양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65조제1항에 후단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도로법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도로

3. 도시개발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로

4. 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부지. 이 경우 부지의 사용 형태, 규모, 기능 등 구체적인 기준을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8. 2. 9. 시행된 도시정비법(이하 ‘2017년 개정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97조에서 비로소 민간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도 현황도로를 무상양도의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3. 쟁점

 

따라서 쟁점은 2015년 개정 도시정비법상으로도 재개발조합에게 현황도로가 무상양도되는지 여부이다.

 

4. 조합 주장

위 법률의 체계 및 개정 과정, 입법 취지, 다른 관련 법령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가 아닌 경우, 즉 민간 사업시행자의 경우와 공공 사업시행자의 경우를 구분하여 무상양도 또는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범위를 달리 정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민간사업시행자에게도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 폐지되는 현황도로가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5. 법원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4. 1. 11. 선고 20222015470 판결)

 

해당 법률의 문언, 개정 경위 및 그 취지 등에 관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2015년 개정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에 따라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되는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에는 제1항의 공공 사업시행자와 같이 공유재산인 현황도로가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에 계류중이나, 만일 이 판결이 확정되면 조합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합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의하여 5년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재개발재건축 총회진행, 조합임원선임해임, 시공자선정실무]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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