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지정개발자 신탁방식에서 예산안 의결 여부
재개발·재건축 지정개발자 신탁방식에서 예산안 의결 여부
1. 기초사실
‘예산’이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1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계획’을 의미하고, 따라서 이러한 예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이상,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인 정비사업비의 지출예정액에 관하여 사업비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도8096 판결).
즉, 대법원 판결은 예산은 그해만 효력이 있어 매년 예산안을 수립하여 전체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표준시행규정 제45조 제1항은 회계기간이 매년 일년임을 명시하고 있다.
규정 제45조(회계에 관한 사항) ① 이 사업의 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사업시행자 지정고시가 있은 해에는 고시일부터)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나아가 표준시행규정 제11조 제1항 제3호는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에 대해 전체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제11조(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사항 등)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도시정비법 제48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2. 제14조에 따른 정비사업위원회의 설치, 구성, 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4.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담이 되는 사항 5.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의결 등 이 시행규정에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담이 되는 것으로 사업장별로 시행규정에서 규정하는 사항 |
국토부도 매년 예산안에 대해 전체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블로그 2023.11.28.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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