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지정개발자 신탁방식에서 예산안 의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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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지정개발자 신탁방식에서 예산안 의결 여부

법무법인_강산 0 53

재개발·재건축 지정개발자 신탁방식에서 예산안 의결 여부

 

1. 기초사실

 

예산이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1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계획을 의미하고, 따라서 이러한 예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이상,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인 정비사업비의 지출예정액에 관하여 사업비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8096 판결).

 

, 대법원 판결은 예산은 그해만 효력이 있어 매년 예산안을 수립하여 전체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표준시행규정 제45조 제1항은 회계기간이 매년 일년임을 명시하고 있다.

규정 제45(회계에 관한 사항) 이 사업의 회계기간은 매년 11(사업시행자 지정고시가 있은 해에는 고시일부터)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나아가 표준시행규정 제11조 제1항 제3호는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에 대해 전체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11(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사항 등)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도시정비법 제48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2. 14조에 따른 정비사업위원회의 설치, 구성, 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4.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담이 되는 사항

5. 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의결 등 이 시행규정에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담이 되는 것으로 사업장별로 시행규정에서 규정하는 사항

 

국토부도 매년 예산안에 대해 전체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블로그 2023.11.28. 보도자료>

구분

주요내용

신탁계약해지

신탁계약 후 2년 내 시행자 미지정 또는 주민 3/4 이상 찬성할 경우 일괄해지 (1912, 3)

주민재산권보호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 대상 담보대출 금지(112)

주민이 신탁한 재산은 신탁사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별도 관리(161)

신탁 후에도 매매·임대차 등 재산권 행사 위한 신탁 일시 해제 가능(1914)

*이주비 지원하거나 이주비 대출 금융기관 알선 의무(규정 22)

사업관리

- 사업별로 책임·참여 인력을 주민에게 제시 (173)

- 토지주전체회의, 관리처분계획 공람기간 등 전담 인력 현장 배치 (규정 134)

- 신탁사가 건설사업관리(PM·CM) 직접수행(불가피하게 용역 시행시, 신탁사가 비용부담)

사업비조달

- 신탁사가 공사비·추가이주비 등 사업비 조달 주체임을 명확화

- 공사계약 체결 후, 시공자 입찰보증금 반환(사업비 전환 원칙적 금지, 건설사 동의시 예외적 허용) (규정 177)

주민참여

- 사업시행자와 협의 기구로서 정비사업위원회 구성 허용(다만, 전체회의 권한 위임·대행 불가) (규정 14)

- 전체회의 의결사항 확대(매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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