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개발자 신탁방식 동의 전 토지등소유자가 알아야 할 사항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추진위, 조합, 정비구역,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시공자, 판례, 현금청산자, 도시개발환지방식, 기타, 도시개발수용방식

홈 >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지정개발자 신탁방식 동의 전 토지등소유자가 알아야 할 사항

지정개발자 신탁방식 동의 전 토지등소유자가 알아야 할 사항

 

1. 정비계획수립권자 및 정비구역 지정권자

 

정비계획입안권자 : 구청장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권자 : 서울시장

따라서 정비계획 입안단계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 정비계확 수립 후 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

법 제8(정비구역의 지정)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직접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이하 제9, 11조 및 제20조에서 구청장등이라 한다)는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신탁방식 도입 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가합568148 판결

) 조합설립 동의요건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도시정비법이 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이하 '2015년 도시정비법 개정'이라 한다)되면서 제8조 제4항 제8호로 도입되었는데, 그 취지는 신탁업자의 정비사업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전문적인 사업관리로 시공사와의 교섭력을 확대하여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하는 데에 있다.

 

3. 신탁회사 공개모집 도입

 

. 도시정비법

법 개정 전에는 규정 없음, 따라서 반드시 경쟁입찰 ×(박지환, 도시정비법의 쟁점, 2023, 박영사, 70)

 

그러나 도시정비법이 2024. 12. 3. 개정되면서, 30%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로 공개모집 후 시행자 지정 이전 협약등 체결이 가능하도록 하여 분쟁 방지 <시행 2025. 6. 4.>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 온라인총회(법 제44조의2) 및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법 제45) 규정을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도 의제

협약 체결 완료 후 신탁회사의 내부심의를 통과한 수수료를 바탕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 징구

도시정비법 제27(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신탁업자와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준비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등을 체결하려는 자(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자를 말한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친 사실을 시장ㆍ군수등에게 확인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신탁업자를 공개모집한 후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협약등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3.>

**협약등 : 협약 내용은 자유임. 통상 사업추진방식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부여에 대해 협약을 함

7항에 따른 공개모집 및 협약등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 12. 3.>

령 제21조의2(지정개발자와의 협약체결 등) 법 제2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민설명회의 개최를 말한다.

1. 법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사업시행자별 사업시행 방식의 주요내용

2.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준비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신탁업자와 체결하려는 협약등의 주요내용

법 제27조제7항에 따라 협약등을 체결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개최일을 기준으로 7일 이전부터 주민설명회의 일시, 장소, 목적 및 안건을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비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고, 인터넷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법 제2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법 제27조제7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법 제27조제7항에 따라 신탁업자를 공개모집할 때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4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5. 27.]

 

부칙 제2(협약등의 체결에 관한 적용례) 27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탁업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8(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0 Comments
제목

SMS상담신청하기

메일문의하기

CS Center


월-금 : 9:00 ~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런치타임 : 12:00 ~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