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분양시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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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분양시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

법무법인_강산 0 121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59381 판결 <심불>

(서울고등법원 2024. 9. 26. 선고 202340580 판결)

이 사건 2주택을 1주택으로 취급하는 경우 오히려 원고들을 과도하게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또 다른 의미에서 조세평등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고, 원고들이 소형주택을 포함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데에 투기 목적이 아예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2주택을 1주택으로 해석하거나 소형주택을 합산 배제하도록 해석할 근거는 없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소형주택을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하거나 합산배제 주택으로 볼 수는 없음. 또한 ‘1+1 분양으로 받은 소형주택이 합산배제 주택이 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원고들의 신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권리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없음

 

재건축·재개발 '1+1 분양' 종부세 주의해야 <한국경제 2025. 04. 27.>

그러나 두 가구를 받기 때문에 1+1 분양자는 다주택자로 분류돼 각종 1가구 1주택 혜택에서 제외된다. 특히 1주택자가 받는 경로자 세액공제’(최대 40%)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50%)에서 모두 빠진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서초구의 경우 펜트하우스를 받은 조합원의 한 해 종부세가 1100만원이지만 전용면적 8459를 받은 조합원의 종부세는 4600만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1+1 분양은 이전고시 후 3년 내 처분이 어려워 5년씩 종부세 폭탄을 맞을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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