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구역내 도로, 공원, 공공용지 토지는 재산세 감면대상이거나 비과세대상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추진위, 조합, 정비구역,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시공자, 판례, 현금청산자, 도시개발환지방식, 기타, 도시개발수용방식

홈 >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 기타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재건축구역내 도로, 공원, 공공용지 토지는 재산세 감면대상이거나 비과세대상

법무법인_강산 0 258

재건축구역내 도로, 공원, 공공용지 토지는 재산세 감면대상이거나 비과세대상

[행정][조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 도로, 공원, 공공용지 토지가 구 지방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2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9. 4. 30. 법률 제164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4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재산세 부과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사례(서울행정법원 2025. 5. 30. 선고 2024구단71896)

 

피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주문

1. 피고가 2019. 9. 10. 원고에게 한, 별지1 2019년도분 재산세 목록 부과세액란 기재 재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0 Comments
제목

SMS상담신청하기

메일문의하기

CS Center


월-금 : 9:00 ~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런치타임 : 12:00 ~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