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권자에게 단독분양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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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권자에게 단독분양 사례

법무법인 강산 0 737

지분권자에게 단독분양 사례

 

부산고등법원 2020. 11. 19. 선고 (창원)2020나10452 판결

 

원고(선정당사자)는, 원고들이 조합원의 지위 또는 권리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이 조합원들과 차별하여 원고들에게 이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원고들로부터 발코니 확장비를 별도로 징수한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은 오티스 기숙사를 공유하는 지분권자들로서 각 단독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않고, 원고들을 포함한 오티스 기숙사 지분권자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서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1주택만을 공급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피고 재건축조합은 이 사건 사업 추진에 대하여 오티스 기숙사 지분권자들로부터 동의를 받기 위하여 특별히 위 지분권자들이 조합원 분양가에 각 1주택씩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오티스 기숙사에 지분권자들에게 200세대를 공급하는 내용의 정관을 작성한 것이다. 즉, 원고들은 피고 재건축조합의 정관에 의하여 조합원 분양가로 각 주택을 분양받는 권리를 부여받았을 뿐이고, 이와 같은 정관 규정만으로 원고들이 각 단독 조합원의 지위 또는 권리를 부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즉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사비와 발코니 확장은 피고 한화건설,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부여한 혜택이므로 이러한 혜택을 단독조합원이 아닌 원고들에게 추가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형평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원고(선정당사자)는,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대표조합원 1인의 법리가 적용되는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에는 40세대의 주택을 공급하면서 원고들과 달리 잔여 세대를 분양하지 않았고, 이사비도 지급하여 차별 취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재건축조합은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소유 아파트가 오티스 기숙사와 달리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전형적인 아파트의 구조를 갖춘 점을 고려하여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에 조합원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한 것인바, 이를 두고 원고들과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를 차별 취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재개발재건축 총회진행, 임원 선임해임, 시공자선정실무]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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