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구역내 도로, 공원, 공공용지 토지는 재산세 감면대상이거나 비과세대상
법무법인_강산
기타
0
259
08.17 17:07
+ 0
______踰___2024援щ_71896.pdf (449.2K)
재건축구역내 도로, 공원, 공공용지 토지는 재산세 감면대상이거나 비과세대상
[행정][조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 도로, 공원, 공공용지 토지가 구 지방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9. 4. 30. 법률 제164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재산세 부과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사례(서울행정법원 2025. 5. 30. 선고 2024구단71896)
피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주문
1. 피고가 2019. 9. 10. 원고에게 한, 별지1 2019년도분 재산세 목록 ‘부과세액’란 기재 재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