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결의서 정보공개 방법 홍보요원명단 공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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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결의서 정보공개 방법 홍보요원명단 공개여부

법무법인_강산 0 52

서면결의서 정보공개 방법

 

조합장이 서면결의서를 정보공개를 하면서 서면결의서 중 결의내용을 알 수 있는 부분을 가리고 서면결의서를 복사하여 준 경우 도시정비법 위반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그동안 하급심 판결은 조합은 의결방법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도시정비법 제20), 조합이 이미 비밀투표의 방법이 지켜지지 않은 형태의 서면결의서를 받았다면 비밀투표의 원칙을 내세워 조합원의 알권리를 제한할 수도 없는 것이다.”라면서, 도시정비법 위반이라고 판결하였었다(수원지방법원 2014. 4. 7. 선고 20136083 판결).

 

그런데 최근에 이와 다른 하급심 판결이 있었고, 이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한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사안은 조합장이 서면결의서를 모두 복사해주면서 한 번은 '대의원 인적사항'란을 지우고, 다른 한 번은 기표란을 지워서 어떤 대의원이 어떤 내용의 투표를 했는지 알 수 없게 한 것이다.

 

이에 대해 2심법원피고인이 조합원의 열람 · 복사 요청을 완전히 거부한 것이 아니라, 대의원회에 출석하여 무기명투표를 한 대의원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서면결의서의 제출 방법으로 투표를 한 대의원들의 비밀투표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면결의서 중 일부 부분을 가린 채 두 번에 걸쳐 요청받은 서류를 복사해 주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을 위반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하였고(전주지방법원 2024. 2. 1. 선고 2023772 판결), 대법원이 이를 그대로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하였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3220 판결).

 

좀 더 자세히 판결이유를 보면, 대의원 중 어떤 사람이 찬성, 반대, 기권 중 어떤 내용의 투표를 하였는지가 알려지면, 보복 등 D과 그 대의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대의원회에 출석하여 투표한 대의원의 경우 무기명투표를 하여 D이 그 투표용지를 보더라도 누가 어떤 내용의 투표를 하였는지 알 수 없는바, 이와 균형상 서면결의서의 경우에도 그 투표 내용을 D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D의 입장에서는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대의원이 누구인지와 각 서면결의서에 어떠한 내용의 투표가 되어있는지만 확인하면 어떤 대의원이 어떤 내용의 투표를 했는지 알지 못하더라도 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게 대의원회의 서면결의서를 모두 복사해주면서 한 번은 '대의원 인적사항'란을 지우고, 다른 한 번은 기표란을 지워서 어떤 대의원이 어떤 내용의 투표를 했는지 알 수 없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 1항에 따른 열람 · 복사 요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판결 이유 부분에서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사실 이 판결에 대해 이렇게 서면결의서를 공개하면 그 서면결의서가 위조된 것인지 여부를 가리기가 어렵다면서 비판하는 견해도 있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이렇게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으면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을 할 것이 아니라 본안 판단을 하여 주어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결과 앞으로도 서면결의서 공개방법에 대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하급심 판결은 도시정비법과 혹은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에 명문의 근거 규정 없이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 확보 내지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 등 규제의 목적만을 앞세워 각호에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 해석원칙에 어긋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15334 판결 등 참조)고 하면서, '조합에 채용되었던 홍보요원 명단', '홍보 요원의 채용계약서 또는 고용계약서'는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 4항에 규정된 열람 · 복사의 대상인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시도 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총회진행, 임원선임해임, 시공자선정실무]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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