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사단(교회)의 대표자가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0. 10. 23. 선고 2020가합54370 판결 [임원지위확인 등] 확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과 피고의 정관에는 비법인 사단이 토지등소유자인 경우 조합원의 권리 행사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물론 여러 명이 토지 등을 합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조합원의 자격 및 그 권리 행사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다만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를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는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1호(정관 제9조 제4항)와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는 도시정비법 제45조 제5항 제3호(정관 제10조 제2항 제3호)가 있다.
2) 주택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정비사업과 관련한 다양하고 중요한 사항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시정비법 제45조), 정비구역 내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그 소유관계가 법률과 조합의 정관에 정하지 않은 형태라고 하여 조합원으로서의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토지등소유자를 조합원으로 한 도시정비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비법인사단은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한다는 점에서 토지등소유자로서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고, 단체인 비법인사단의 특성상 그 대표자가 비법인사단의 조합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3)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한다(민법 제275조 제2항). D교회가 속한 H교회의 헌법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 등은 D교회 명의로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D교회의 당회에서 관리하고, D교회의 사무총회는 최고 결의기관으로 장로의 인사에 관한 안건을 처리하며 재산의 관리사항 등의 보고를 받아 그 처리를 승인한다. D교회가 이 사건 토지 등의 소유자로서 갖는 피고 조합원의 지위와 관련하여 당회에서 장로인 원고를 대표자로 선임하고 사무총회에서 이를 승인한 이상, 원고는 D교회의 대표자로서 당연히 피고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교회가 2년 이상 이 사건 토지 등을 소유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D교회는 피고의 정관 제1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조합임원의 자격이 있고 원고는 D교회의 대표자로서 피고의 임원도 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피고의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원고는 피고의 2020. 1. 18.자 총회에서 상근이사로 선출됨으로써 피고의 상근이사의 지위에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