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 민사소송 병합 가능 조건
행정소송에 민사소송 병합 가능 조건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병합 청구의 적법 여부
1) 당사자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소송을 당사자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44조 제2항, 제10조 제2항, 제1항 제1호).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민사소송이 행정소송에 관련청구로 병합되기 위해서는 그 청구의 내용 또는 발생원인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되거나, 그 처분의 효력이나 존부 유무가 선결문제로 되는 등의 관계에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99두561 판결 참조).
2)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송전선을 설치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사용하면서 얻은 임료 상당의 이득에 대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피고가 동일한 토지에 대한 동일한 공공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원고의 토지를 무단점유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청구의 발생원인이 행정소송의 대상과 사실상 공통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은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과 관련청구로서 행정소송법상의 병합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서울행정법원 2025. 8. 13. 선고 2023구단2732 판결).
[실무 토지수용보상] 책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