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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준비위원회 결의무효확인 각하 사례 107
법무법인강산 조회수:979
2021-05-30 19:55:00

재건축 준비위원회 결의무효확인 각하 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가합101227)

 

모 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구성원을 특정할 수 없고, 유효한 규약이 존재하지 않으며, 규약에 기초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대표자를 선임하는 등의 조직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으므로 사단의 실체를 갖춘 비법인사단이라고 볼 수 없어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본 사건

 

[재개발재건축 총회진행, 임원선임해임, 시공자선정실무] 책 참고

[법무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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