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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 지위 양도 가능 여부 148
법무법인강산 조회수:832
2021-12-31 14:45:00

대토보상 지위 양도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구합72176 판결

 

대토보상 계약기간: 2019. 02. 1.(월) ~ 2019. 02. 28.(목)

 

무궁화신탁 2019. 2. 18. 신탁등기

 

무궁화신탁 2019. 2. 28. 대토보상계약체결 요청

 

(피고는 이때 원고 무궁화신탁에게, 박0준 외 5인 등 기존의 대토보상청구권자가 대토보상계약을 원하는 경우라면, 기존의 대토보상청구권자는 조속히 원고 무궁화신탁과의 신탁계약 취소 등을 통해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다음, 피고와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피고는 2019. 3. 12.까지 대토보상계약 체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면서, 원고 무궁화신탁에게 기존의 대토보상청구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위와 같은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 무궁화신탁 등은 피고가 제안한 위와 같은 방안을 선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 수원당수 공동주택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권이 현재 귀사에게 있는 경우, 우리 공사는 귀사와 해당 토지의 취득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나, 귀사는 대토보상신청기간 내에 대토보상을 신청한 것이 아니므로 대토로 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현금이나 채권으로만 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대토보상신청 후 대토보상대상자로 통보받은 소유자가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는 2019. 3. 12.까지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종국적으로 소멸되며, 협의보상계약으로 해당 토지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우리 공사는 수용재결절차를 통하여 취득할 예정입니다.

3. 만일, 귀사가 대토보상신청기간 내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서 대토보상을 신청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보상계획공고 및 보상안내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1인당 대토보상 대상토지 공급한도는 1,10㎡에 불과하므로, 귀사는 상기 귀사 문서의 별지 목록상 기재된 12인의 소유자가 대토보상을 신청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대토보상 대상토지 공급한도 합계의 전부에 대하여 온전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여 드립니다.

 

피고가 공고하거나 통지한 이 사건 대토보상에 관한 절차는 모두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무궁화신탁이 위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대토보상권을 취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대토보상권은 이 사건 대토보상에 관한 절차의 종료와 함께 소멸하였고, 원고 무궁화신탁은 위 계약체결기간 내에 가지고 있던 대토보상권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무궁화신탁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아가 구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구 토지보상법 제63조 제2항에 규정한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토지소유자가 같은 법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사업시행자와 그 보상금 중 현금 또는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보상계획 공고 등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기로 하는 내용의 보상계약(협의보상에 의한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대토보상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위와 같이 사업시행자와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대토보상권 또는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가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대토보상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시행자와 협의보상에 의한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는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할 지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할 지위와 분리해서 양도될 수 있는 성격의 권리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 박0준 외 5인 등이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대토보상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19. 1. 30. 원고 박0준 외 5인 등을 대토보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까지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 박0준 외 5인 등이 그 신청한 금액에 해당하는 대토보상권 또는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구체적 또는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 박현준 외 5인 등은 피고와 협의보상에 의한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대금(협의보상금) 중 토지로 대신 지급(보상)받는 금액과 그 공급시기 등이 정해지는 것이므로, 그 이전에는 피고와 협의보상금 중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 무궁화신탁이 위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원고 박0준 외 5인 등으로부터 대토보상권을 포함한 이 사건 각 토지 등의 소유권을 양수하였다고 하여도, 피고와의 합의나 피고의 동의 또는 승낙이 없었던 이상, 원고 무궁화신탁이 이 사건 각 토지 등의 소유권 취득과 함께 원고 박0준 외 5인 등의 위 대토보상권 또는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할 권리 또는 지위를 적법하게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 무궁화신탁의 피고에 대한 대토보상권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무궁화신탁에게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원고 박0준 외 5인의 청구

가) 원고 박0준 외 5인은 당초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토보상자로 선정되어 피고와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나, 위 원고들이 2019. 2. 15. 원고 무궁화신탁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함으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할 수 없게 되었다.

 

나) 원고 박0준 외 5인은, 이와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하는 대가로 피고로부터 대토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미 상실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대토보상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거나 원고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실무토지수용보상]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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