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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현금청산을 위한 감정평가사를 총회에서 선정해야 하는지
법무법인강산 조회수:2251
2016-12-09 09:46:00

재개발 현금청산을 위한 감정평가사를 총회에서 선정해야 하는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1. 질의사항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은 총회결의사항으로 “시공자·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제48조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하는 감정평가업자는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 다만,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변경은 총회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현금청산을 위한 감정평가사를 선정할 경우(동법 시행령 제48조 후문에 의해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이상이 아니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합이 1곳, 시·도지사가 1곳, 현금청산자가 1곳을 선정할 경우에 조합이 1곳을 선정할 경우를 말함)에도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동법 제25조제2,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하여 대의원회에서 대행이 가능한지 여부

 

2.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3항제6호에 따르면 조합은 시공자·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및 변경 등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현금청산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대하여도 동 규정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2016.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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