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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직무대행자가 창립총회 소집 여부
법무법인강산 조회수:1673
2016-11-17 21:26:00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입니다.

 

조합설립인가 취소 후 다시 조합설립시 창립총회 개최 관련(국토부 2015.2.12.)

Q

조합설립인가 처분 취소 후 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조합설립을 준비중이나, 추진위원장의 유고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음. 이 경우 직무대행자인 부위원장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창립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A

운영규정 별표 제18조제3항에 따르면 위원이 자의로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고, 창립총회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질의의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새로이 선출한 후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할 것임.

 

추진위원회 직무대행자가 창립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국토부 2015.05.06)

Q

1) 재건축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가 창립총회 소집이 가능한지

2) 추진위원장이 토지등소유자 5분의 1발의로 창립총회를 공고하였으나, 유고된 경우 직무대행자가 창립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A

1) 운영규정 별표 제18조제3항에 따르면 위원이 자의로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창립총회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창립총회 소집은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새로 선출한 후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개최하여야 할 것임.

 

2)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제2항에 따르면 창립총회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2주 이상 소집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집요구한 자의 대표가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창립총회의 소집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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