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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직무대행자도 정보공개의무 있다.
법무법인강산 조회수:1502
2017-06-26 11:23:00

가처분직무대행자도 정보공개의무 있다.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253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법원의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선임된 재개발조합장 직무대행자가 구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위반죄의 범행주체인 조합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도시정비법 제21조 제1항은 조합장 1인과 이사, 감사를 조합의 임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27조는 조합에 관하여는 위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52조의2가 준용되어 법원은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조합임원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그런데 민법 제60조의2 제1항은 “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임원 직무대행자는 조합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것과 같은 조합의 통상사무에 속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임원 직무대행자도 조합의 통상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된 조합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점과 더불어 정비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등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조합임원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둔 구 도시정비법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임원 직무대행자도 구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위반죄의 범행주체인 조합임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장 직무대행자인 피고인이 그 통상사무의 일환으로 건축사무소와 총회보조용역계약을 체결하고도 위 계약서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행위는 구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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