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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받고 이주한 현금청산자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불가
법무법인강산 조회수:2038
2018-03-26 15:11:00

조합원으로서 이주비를 받고 이주를 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서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어 수용이 된 경우에는 이주정착금이나 주거이전비는 지급받을 수 없고, 이사비만 지급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9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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