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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선정 비리 뿌리 뽑는다.
법무법인강산 조회수:1846
2018-07-17 13:54:00

시공자 선정 비리 뿌리 뽑는다.

 

1. 시공자선정 취소 명령 또는 과징금, 입찰제한 신설

 

국토부가 드디어 칼을 뽑았다. 정말 시원하다. 고질적인 시공자 선정 비리가 이제는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비리를 저질러 시공자로 선정되어도 그만이라는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아니다. 2018. 10. 13. 부터는 만약 금품제공과 관련한 비리를 저지르면 선정 자체가 취소되고, 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내야하며, 2년간 입찰이 제한된다.

 

다만 이러한 비리척결이 금품제공에 한정된 것은 너무 아쉽다. 조합원을 현혹하는 경우도 포함되어야 한다. 즉 특화·대안·혁신설계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공사비를 증액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철퇴를 가하는 것이 옳다. 앞으로 추가로 개정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 개정내용

 

가. 개정연혁

 

[시행 2018.10.13.] [법률 제15676호, 2018.6.12., 일부개정]

 

나. 주요개정내용

(1) 시공자 선정 취소 명령 또는 과징금, 입찰제한

시ㆍ도지사는 건설업자가 시공자 선정 등과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제공 등 행위제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시공자 선정을 취소할 것을 명하거나 건설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113조의2 및 제113조의3 신설).

 

(2) 용역업체 감독의무 부여

건설업자에게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계약한 용역업체 및 피고용인에 대한 관리ㆍ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132조의2 및 제138조제2항 신설)

 

다. 법 개정 사항

제113조의2 및 제1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3조의2(시공자 선정 취소 명령 또는 과징금) ① 시ㆍ도지사(해당 정비사업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3조의3에서 같다)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건설업자의 해당 정비사업에 대한 시공자 선정을 취소할 것을 명하거나 그 건설업자에게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사이의 계약서상 공사비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자 선정 취소의 명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건설업자가 제132조를 위반한 경우

제132조(조합임원 등의 선임ㆍ선정 시 행위제한) 누구든지 추진위원, 조합임원의 선임 또는 29조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8.9.>

1.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3. 제3자를 통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2. 건설업자가 제132조의2를 위반하여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용역업체의 임직원(건설업자가 고용한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제132조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113조의3(건설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① 시ㆍ도지사는 제1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비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에 대한 정비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기간, 사유, 그 밖의 입찰참가 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고, 관할 구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및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해당 건설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를 제한받은 건설업자와 계약(수의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제121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13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자 선정 취소 또는 과징금 부과

4. 제113조의3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제121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1. 제106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2. 제1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의 취소,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취소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취소

3. 제113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자 선정 취소 또는 과징금 부과

4. 제113조의3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제126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13조의2에 따른 과징금

제126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②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6.12.>

1. 제17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

2. 제55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급된 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3. 제94조에 따른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일부

4. 제98조에 따른 정비구역(재건축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국ㆍ공유지 매각대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

4의2. 제113조의2에 따른 과징금

 

제1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2조의2(건설업자의 관리ㆍ감독 의무) 건설업자는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홍보 등을 위하여 계약한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제132조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교육, 용역비 집행 점검, 용역업체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건설업자가 제132조의2에 따른 조치를 소홀히 하여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제1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그 건설업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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