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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된 임원도 다시 조합임원에 입후보 자격 있다.
법무법인강산 조회수:1923
2019-03-26 17:36:00

해임된 임원도 그 이후 이루어지는 임원 선출 총회에서 다시 조합임원에 입후보 자격 있다는 하급심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등법원(창원)2018. 2. 21. 결정 2018라10009 입후보등록효력정지가처분

[재개발 재건축 총회진행 임원선임 해임 시공자 선정 실무] 책 참고 [법무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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