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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라.
법무법인강산 조회수:2920
2015-10-04 11:10:00

모르면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라.

법무법인 강산

 

좋은 제도가 있어도 이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재개발 재건축이다. 그 중 특히 가장 민감한 것은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부담금액이 최종 결정되는 관리처분계획이 적절한 지이고, 비조합원들은 현금청산금액이 적절한 지이다.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계획임은 설명이 필요 없다. 이 계획에서 종전자산가격과 종후자산가격 등 조합원 부담금이 확정되고, 나아가 아파트 배정방법도 결정된다. 그런데 이러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그 내용을 숙지하고 총회에서 통과여부를 결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 지식이 부족하고 어디를 어떻게 살펴보고 검증을 하여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매우 훌륭한 입법을 하였다. 즉, 2012. 2. 1.자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함)을 개정하면서 시장·군수가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입법을 한 것이다.

 

즉, 도시정비법 제49조제2항 단서는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인가 신청된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2조의3은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감정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훌륭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가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요청하였다는 말을 아직 듣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간단하다. 조합원들이 요구하지도 않는데 공공이 먼저 나서서 괜히 분쟁에 끼어들기 싫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법을 개정하여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를 촉구한다.

 

법 개정을 떠나서 조합원들이여. 왜 이런 훌륭한 제도를 방치하는가. 조합원들은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도록 관청에 촉구하자!<법무법인 강산>

도시정비법 제49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②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인가 신청된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2.1.>

령 제52조의3(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공공기관) 법 제4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주택공사등

2.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본조신설 201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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