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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선임계약서도 정보공개대상임
법무법인강산 조회수:2742
2016-07-05 14:50:00

변호사 선임계약서도 정보공개대상이다. 공개하지 않으면 처벌된다.

 

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5헌바329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인바, 소송 사건의 위임계약서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범죄사실로 1심 법원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15. 9.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주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고,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 중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조합원·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하며’ 부분 및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고,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중 ‘제8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조합원 등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와 공개대상의 목록 등을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조합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는 서류 등을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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