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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동의율 74.94% 무효는 아니다.
법무법인강산 조회수:1981
2019-09-29 10:34:00

재개발동의율 74.94% 무효는 아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 소송

 

광주고등법원 2019. 5. 30. 선고 2018누5955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7구합12100 판결

 

적법한 방식으로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을 산정하면 74.94%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인 75%에 미달하나, 그 동의율 차이가 경미하고 이미 유효한 조합설립 인가임을 전제로 후행 사업절차가 상당히 진행되었음에도 제소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조합설립 인가의 효력을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00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한 조합 설립인가처분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

[재개발재건축 총회진행, 임원 선임해임, 시공자 선정 실무] 책

[법무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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