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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 해임 시 해임 사유 여부
법무법인강산 조회수:2129
2018-03-05 17:33:00

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 해임 시 해임 사유 여부

 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임원을 해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나 해임을 당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벌어진다.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조합임원을 해임함에 있어서 해임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인지, 그렇다면 해임사유에 대한 제한은 가능한 것인지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즉, 조합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 볼 수 있는데, 민법 제689조 제1항에서는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은 원칙적으로 이사의 임기 만료 전에도 이사를 해임할 수 있지만(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17109 판결 참조), 이러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조합이 자치법규인 정관으로 이사의 해임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도 가능한지가 우선 문제되고, 만일 별도의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에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만 해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 ①정관이나 규약에서 해임사유의 제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수원지방법원 2010. 10. 1. 선고 2009가합24647,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카합1020 결정, 인천지방법원 2009. 5. 27. 선고 2009카합464 결정)과 ②정관에서 별도로 해임사유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들의 자치적인 판단으로 해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대립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14. 6. 20. 선고 2013나79797 판결).

 이하에서는 해임사유 없어도 해임이 가능하다는 서울고등법원 2014. 6. 20. 선고 2013나79797 판결을 소개한다.

 ***첨부판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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