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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결의서 효력 인정 여부
법무법인강산 조회수:2154
2017-12-03 17:33:00

서면결의서 효력 인정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0. 11.자 2017카합50396 결정

 

사망자·총회 전 소유권상실자·해외거주자 명의 서면결의서, 조합원 아닌 자가 대필해 준 경우, 무인이 다른 경우의 서면결의서는 무효이다. 조합원으로서의 상속이나 매매사실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치고 무효이다.

 

‘권리소재지’란의 부동산 지번이 잘못 기재되었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사업구역 외로 기재되었다고 하여도 위조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 이는 유효이다.

 

채권자들이 서면결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작성명의인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도 위조되었다고 단정하기가 어려워 유효이다.

 

서면결의서 말미에 ‘서명 및 지장날인’이라고 되어 있어도 지장이나 서명 중 하나만 없다고 해도 유효이다.

 

소유권 표시부분에 조합원 이름만이 기재되었다고 해도 작성명의인을 특정할 수 있다면 이는 유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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