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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의견서 제출 및 송부
법무법인강산 조회수:3628
2020-07-06 13:29:00

수용재결 의견서 제출 및 송부  48

 

의견서 제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열람기간(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법 제31조제2항, 령 제15조제4항).

 

종전 구 토지수용법에서는 재결신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토지소유자의 편의를 위하여 「토지보상법」은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가, 이번에 다시 시장·군수·구정창이 거부를 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가 직접 공고·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자신의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비교표준지 선정, 보상선례, 인근유사 토지에 대한 정상거래가격, 자신에게 특이한 사항(예를 들면 자신의 과거 토지 취득가격 등) 등에 대해 상세히 제출하도록 권고한다. 의견서의 형식과 내용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재결에는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피보상대상자로서는 자신의 주장을 모두 담아야 할 것이다.

 

사견으로는 의견서 제출기한을 굳이 열람기간 내로 제한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수용재결심리전 까지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과거 잔여지 수용청구의 기간에 대해서, 1990. 4. 7. 법률 제4231호로 구 토지수용법이 개정되기 전의 구 토지수용법 제48조제1항은 잔여지수용청구권의 행사시기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었으나, 위 1990. 4. 7. 법률 제4231호로 개정된 토지수용법 제48조제1항은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가, 1999. 2. 8. 법률 제5909호로 개정된 구 토지수용법 제48조제1항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토지보상법」 제정당시에는 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가, 「토지보상법」이 2007. 10. 17. 개정되면서 공사완료시까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간이 연장되었는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의견서 제출기한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2. 의견서 송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나면 제출된 의견서를 지체 없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서가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령 제15조제5항).

 

여기서 열람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의견서는 각하하여야 하지만,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의견서를 수리할 수 있다(령 제15조제6항). 여기서 상당한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사회 통념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그리고 의견서를 다른 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그 기관에서 의견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기관(다른 기관)에 의견서가 제출된 때에 그 의견서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2항, 제27조제5항).

 

[실무토지수용보상] 책 참고

[공익사업 토지수용보상금 아는 만큼 다 받는다] 책 참고

[법무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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