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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피해보상합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법무법인강산 조회수:1764
2019-07-18 21:59:00

어업피해보상합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84400 보상금 청구의 소 (카) 파기환송

◇1. 수산업법상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라 어장 대체개발이 이루어진 경우 구 어업권과 신 어업권 사이에 수산업법상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라 대체개발된 원고의 신 어업권이 어업피해보상합의에 따른 보상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1. 어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경우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그 허가나 신고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며, 재차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허가나 신고의 기간만 갱신되어 종전의 어업허가나 신고의 효력 또는 성질이 계속된다고 볼 수 없고 새로운 허가 내지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두5728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576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수산업법상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대체개발 등을 이유로 종전의 어업권을 포기하고 다른 어장에 대하여 새로운 어업권을 등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다.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신 어업권은 어업피해보상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에 따른 보상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는 대체개발된 어업권이 보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이 사건 합의에 명시할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반면 원고의 신 어업권을 포함하여 대체개발된 어업권이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피해 예측조사에 협조할 이유가 없고, 피해대책위는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경상북도의 2009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세부지침과 그에 따른 울진군의 행정지도에 따라 대체어장 개발을 위하여 구 어업권을 포기하고 신 어업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신 어업권은 구 어업권을 대체하는 권리에 해당한다.

③ 신 어업권은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는 행정지도를 거부하고 구 어업구역에서 계속해서 양식어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는 장래의 불확실한 피해보상에 대비하여 생산성이 낮고 어업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큰 어장에서 어업에 종사할 것을 원고에게 강요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피고에게는 이 사건 전원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련 법령이 정한 손실보상요건을 완화해서라도 원고를 포함한 어민들에게 보상할 현실적 필요가 있었다.

⑤ 원고의 신 어업권은 예측 피해조사 대상에 포함되었고, 실제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조사결과 신 어업권도 이 사건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의 피해구역에 포함되었다.

⑥ 신 어업권에 대한 피해율을 산정하거나 피해보상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이를 감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보상금 과다 지급의 우려를 이유로 신 어업권이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 원고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고시 이전에 어업권을 취득하였으나 수산업법상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라 어장 대체개발을 이유로 구 어업권을 포기하고 신 어업권을 발급받았고, 그 이후 어민피해보상대책위원회가 피고와 어업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합의를 한 사안에서, 원고의 구 어업권과 신 어업권 사이에 수산업법상 동일성은 인정되지 않으나, 어업피해보상합의의 해석상 원고의 신 어업권이 보상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실무토지수용보상] 책 [법무법인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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