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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상계 가능 여부
법무법인강산 조회수:3191
2017-06-20 22:29:00

손실보상금 상계 가능 여부

 

수용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보상금의 공탁은 특별한 사정(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액에 불복하여 자기의 예정금액을 지급하고 재결에서 정한 금액과의 차액만을 공탁하는 경우)이 없는 한 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즉 일부공탁은 무효이다.

 

따라서 공탁함에 있어 피수용자를 대신해 납부한 수도요금, 전기요금을 공제하고 한 공탁은 불가한 것이다(2001. 11. 19. 법정 3302-458호). 그런데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공탁하는 것은 가능하다(1998. 6. 9. 법정 3302-200호).

 

토지보상법 제66조는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一團)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잔여지(殘餘地)의 가격이 증가하거나 그 밖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이익을 그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相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업시행자는 언제나 손실보상금에 대해 상계가 불가한 것인가가 문제이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 하는 수 없이 사업시행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경우 이 금액을 보상금과 상계할 수는 없는 것인가가 문제이다.

 

이에 대한 하급심 판결을 소개하면, 서울행정법원은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록세, 지방교육세 납부를 하였으므로, 이를 보상금에서 상계가 가능하다고 한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0882 판결). 토지보상법에는 상계금지를 규정한바 없으므로, 상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17. 4. 27. 선고 2016구합76695 판결,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러나 위 판결은 수용재결금을 공탁함에 이를 상계한 것이 아니라 보상금 증액소송 중에서 상계권을 행사한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사견은 위 판결에 반대이다. 사업시행자가 강제수용을 위해 한 조치 비용을 보상대상자에게 떠넘길 수는 없다고 본다. 아래 판결은 강제수용에 따른 사안과는 다른 관점이다.

 

한편 채무자가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속지분에 관하여서만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제7호, 대위상속등기에 관한 1994.11.5.자 등기선례 제4-274호 참조).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여 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 사무관리에 기하여 등기에 소요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0882 판결).

[실무 토지수용보상] 책 참고 <법무법인 강산 임승택, 김태원, 김은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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