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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계산방법 등
법무법인강산 조회수:3022
2016-10-12 20:12:00

토지보상법상 기간의 계산방법 등

 

1. 기간의 계산방법

 

이 법에 있어서의 기간의 계산방법은 민법에 의하며, 통지 및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6조). 공법관계에 있어 사법의 적용은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으므로 토지보상법은 입법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2. 통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사업의 준비를 위한 장애물 등의 제거 또는 토지의 시굴을 하기 위하여 그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하는 통지)는 로 할 수 있다(령 제3조).

 

3. 송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에게 교부하거나,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송달의 방법에 의한다(령 제4조제1항, 규칙 제3조).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178조 내지 제183조, 제186조, 제191조 및 제192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송달에 이를 준용한다(령 제4조제2항).

 

4. 공시송달

 

송달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 또는 민사소송법 제191조의 규정(외국에서 할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 공사, 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하여야 함)에 의할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령 제4조제3항).

여기서 주소, 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이를 조사하는 등 통상의 조사방법에 의하여 그 송달주소를 탐색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등기부상 등재된 주소지로 송달하였다가 이사불명으로 송달이 불능되자 더 이상의 조사 없이 바로 공시송달한 것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1996. 3. 8. 선고 95누19741, 1993. 12. 24. 선고 93누9422, 1987. 12. 22. 선고 87누600).

공시송달을 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송달할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고(령 제4조제4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송부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당해 시·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고(령 제4조제5항), 이 경우 그 서류는 게시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령 제4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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