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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기준 주거이전비, 이사비 금액
법무법인강산 조회수:6372
2016-08-25 10:32:00

2016년 8월 기준 주거이전비, 이사비 금액

 

1. 주거이전비

 

도시가계조사통계의 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 4월분

<2016년 1분기 기준으로 한 지급금액>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금액(원)

7,526,552

10,889,652

15,480,975

18,584,588

19,255,564

 

2. 이사비 지급금액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실비로 하되 주거용 건물 점유면적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자가주택거주자와 세입자 이사비는 동일하다.

[별표 4] <개정 2012.1.2>

이사비 기준(제55조제2항 관련)

주택연면적기준

이사비

비고

노임

차량운임

포장비

1. 33제곱미터 미만

3명분

1대분

(노임 + 차량운임) × 0.15

1. 노임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작성ㆍ공표한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한다.(공사부분 보통인부 노임: 94,338원 (공표일자: 2016.1.1)

2. 차량운임은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하는 최대적재량이 5톤인 화물자동차의 1일 8시간 운임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6.1.6.>

3. 한 주택에서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주택연면적기준은 세대별 점유면적에 따라 각 세대별로 계산ㆍ적용한다.

2. 33제곱미터 이상 49.5제곱미터 미만

4명분

2대분

(노임 + 차량운임) × 0.15

3. 49.5제곱미터 이상 66제곱미터 미만

5명분

2.5대분

(노임 + 차량운임) × 0.15

4. 66제곱미터 이상 99제곱미터 미만

6명분

3대분

(노임 + 차량운임) × 0.15

5. 99제곱미터 이상

8명분

4대분

(노임 + 차량운임) × 0.15

 

<주택건평별 이사비(2016년 1월에서 8월 기준)>

주택건평

33㎡(10평)미만

33㎡(10평)~

49.5㎡(15평)미만

49.5㎡(15편)~

66㎡(20평)미만

66㎡(20평)~

99㎡(30평)미만

99㎡(30평)

이상

금액(천원)

654,366

1,091,754

1,364,693

1,637,632

2,183,509

 

이사비는 노임, 차량운임, 포장비로 구성되는데, 포장비는 노임과 차량운임비를 더한 금액의 15%를 지급하므로, 결국 노임과 차량운임에 따라 이사비 액수가 결정된다.

노임은 국가통계포탈자료에 따르면 된다.

차량운임은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하는 최대적재량이 5톤 화물자동차의 1일 8시간 운임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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