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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토지수용보상 책 오류 수정>
법무법인강산 조회수:3096
2019-06-27 17:26:00

<실무 토지수용보상 책 오류 수정>

▶1989. 1. 1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에서의 영업보상

 

1. 실무토지수용보상 책 697페이지 내용(밑에서 8줄부터 3줄까지)

2002. 12. 31. 제정된 규칙 부칙 제6조는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24조·제54조제1항 단서·제54조제2항 단서·제58조제1항 단서 및 제5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영업보상에 있어서는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영업보상에 있어서는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이라고 하여 적법한 건축물로 보고 영업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다.

 

2. 오류 수정 후 내용

2002. 12. 31. 제정된 규칙 부칙 제5조는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24조·제54조제1항 단서·제54조제2항 단서·제58조제1항 단서 및 제5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영업보상에 있어서는 예외규정이 없었으나, 2007. 4. 12. 개정된 규칙 부칙 제3조는 19891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45조제1, 46조제5, 47조제6, 52조 및 제54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은 적법한 건축물로 보고 영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 규칙 개정 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 2007. 4. 12., 일부개정]

◇주요내용

가. 무허가건축물 임차영업자 영업보상(제45조제1호)

(1) 무허가건축물에서 행하고 있는 영업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영업보상을 하지 않고 있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영세 영업자의 생계유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2) 보상계획공고일이나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무허가건축물 임차영업자에게 영업보상을 하도록 함.

(3) 무허가건축물 임차인이지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허가 등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영세영업자의 생활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부칙 제3조 (무허가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45조제1호, 제46조제5항, 제47조제6항, 제52조 및 제54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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