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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책 오류 수정
법무법인강산 조회수:1997
2017-07-13 11:56:00
부동산계약과중개사고예방노하우 책 내용 중
 
194 페이지 상단에 
 
미등기 건물은 임차인에게 대항력은 인정되지만, 우선변제권은 없다. (대법원 2001.10.30. 선고 2001다 39657 판결) 
또한 중개사는 미등기라는 사실외에 미등기 건물의 사용승인 여부까지 확인해주어야 한다. 
 
는 내용은 오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수정내용
 

10. 미등기 건물 임차 시

 

미등기 건물은 임차인에게 대항력은 인정되지만, 우선변제권은 없었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39657 판결). 그러나 이 판결은 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다. 대법원은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및 제8조 가 미등기 주택을 달리 취급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의 임차주택 대지에 대한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는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와 달리 임차주택의 등기 여부에 따라 그 우선변제권의 인정 여부를 달리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그 적용대상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고, 민법과 달리 임차권의 등기 없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같은 법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의 임차주택 대지에 대한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는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중개사는 미등기라는 사실 외에 미등기 건물의 사용승인 여부까지 확인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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