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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정관 성격,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음
법무법인강산 조회수:1402
2020-11-16 15:44:00

재개발조합 정관 성격,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음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다282438 판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정관은 해당 조합의 조직, 기관, 활동, 조합원의 권리의무관계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공법인인 조합과 조합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자치법규이다. 따라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단체 내부를 규율하는 자치법규인 정관에서 정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해당 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조합 외부의 제3자를 보호하거나 제3자를 위한 규정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피고 조합의 정관 제25조 제1항 각호는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 등’을 포함한 여러 항목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피고 조합과 조합원을 위하여 일정 부분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대의원 다수의 뜻을 모아 신중하게 결정, 처리하도록 정한 사항들로 보일 뿐, 위 정관 규정이 조합 외부의 제3자를 보호하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규정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 김00이 위와 같이 피고 조합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000을 법무사로 선정하고 등기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기로 의결함으로써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위 정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관 위반행위만으로 바로 피고 김00에게 조합 외부의 제3자인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재개발재건축 총회진행, 임원 선이해임, 시공자선정실무] 책

[법무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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