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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청구 사건 78
법무법인강산 조회수:1532
2020-11-12 20:53:00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청구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2018가합27115 판결

 

주 문

1. B가 피고조합의 조합장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 임직원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한 주택법상 위 규정의 취지와 이와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둔 피고조합 규약의 취지는, 조합원의 이익을 대표하여야 할 조합임원과 조합의 거래 상대방이자 업무를 대행할 지위에 있는 업무대행사 사이에 유착을 금지하고, 조합임원이 개인 또는 업무대행사의 이익을 위한 직무집행을 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인 원고들이 그 조합장인 B의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청구를 구한 사안에서, 주택법상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 임직원은 지역주택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B가 대표이사인 업체는 C가 조합장인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가 되고, 한편 C가 대표이사인 업체는 B의 피고 조합의 업무대행사를 맡는 등 B와 C가 서로 교차하여 업무대행사의 대표이사를 맡아 위와 같은 주택법 규정을 잠탈하였다고 보아 B에게 조합장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지역주택조합의 진실] 책 참고

[법무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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